연고자 우선매수 가능여부

2017-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연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하나요?

회답

연고자 우선매수권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 2.14.선고, 91다12868판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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