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우선매수 가능여부
2017-09-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연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하나요?
회답
연고자 우선매수권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2. 2.14.선고, 91다12868판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