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 무엇인지
2017-09-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인가요.
회답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용재결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토지수용 및 수용재결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고, 절차에 흠결이 있는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무소 담당직원(김재찬 041-330-651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