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17-09-18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매수해야 합니다. 허가나 계약 없이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정상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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