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허가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2017-09-18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허가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토지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리기관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축조를 항시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 철거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공정증서 작성 및 이행보증조치를 위한 증권 제출 또는 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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