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산출방식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x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x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x2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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