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파손시 처리절차

2017-09-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통사고 또는 고의 등으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이용 중 교통사고 또는 고의 등 기타사유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시설물(안전시설물 또는 교통안내시설물)은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시 도로법 제91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관할경찰서, 직접 목격, 제보 등에 따라 원인자를 파악하며, 원인자의 직접 보수 또는 도로관리청이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4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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