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2017-09-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란 무엇인가요?

회답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자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89호)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화물운송·건설기계관련 운전자 단체·사업자 단체 및 화주 단체, 사회단체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 o 명예감시원은 5인 이내로 하되, 추천 단체 등이 많아 합리적 배분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추가 위촉 가능 o 명예감시원 임기는 2년 o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도 등의 업무 o 명예감시원은 운행제한 위반행위 정보를 입수한 때에 도로관리청에 제보,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단속현장을 참관 가능 o 운행제한 위반행위 제보 받은 도로관리청은 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행제한 위반단속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단속현장의 출동 등으로 현장에 이동단속반을 보내기 곤란한 경우 제보한 명예감시원과 협의하여 시간 및 장소조정 등 필요한 조치 가능 o 명예감시원 연간 활동실적은 매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o 명예감시원은 무보수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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