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절차

2017-09-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수용,재결절차

회답

재결신청 접수 접수 : 사건번호 부여 등 ->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 : 관할의 적정성 여부, 법정서류 구비 여부 -> 열람ㆍ공고의뢰 및 열람?공고 실시, 결과접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 토지등 소유자 의견서 분류 : 제출된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사 및 조회항목 추출 ->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 및 접수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조회하고, 사업시행자는 의견 제출 -> 사실관계 현장확인 조사 :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 평가서 제출, 보상금내역서 작성 :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준비(목록검토 및 확정, 소유자 등 의견정리, 평가법인 선정추천), 평가의뢰, 제출된 평가서 검토, 보상금 내역서 작성 -> 재결서(안) 작성 및 위원송부(검토) :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재결서(안) 작성, 내부보고, 인쇄, 각 위원에게 송부, 위원 검토 심리ㆍ의결 재결서 송달 :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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