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책임자율 점검

2017-10-1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현장 책임자율 점검이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남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우리 청 인원으로 전수 방문점검 실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 안전, 품질 등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자율점검 대상선정 후 현장에 통보-> 상반기 자율점검 실시->보고서 제출 및 조치->하반기 자율점검 실시->자율점검 우수현장 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19.1월) 2.8(현장 자율점검 시행) ①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점검하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 해당 현장대리인이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② 지방국토청장 등은 매년 1월 관내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이 미진하거나 준공이 임박한 현장 등 점검효과가 다소 낮은 현장을 자율점검 대상 현장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③ 자율점검 대상현장에서는 해당 지방국토청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책임하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감독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민간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점검결과를 지방국토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지방국토청장 등은 자율점검 현장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율점검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거나, 점검항목이 누락된 경우 등 자율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현장에 대해서는 차기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중점 점검하고, 우수현장은 표창 수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화 062-970-6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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