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계약포기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가능 여부

2017-10-1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입찰가격 산정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때, 차순위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수의계약은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와의 계약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수의계약 또한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시에는 재공고입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062-970-63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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