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03-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농기계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사도법상 사도개설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_x000D_ _x000D_ ㅇ 사도법 제2조에서 사도는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라 공원, 광구,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귀하께서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도법상으로는 사도 개설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도개설 허가권자인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