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2017-11-1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해 정보의 성질이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악용될 가능성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김지은 주무관(062-970-6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