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공개

2017-11-1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서류 공개 가능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추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는 측면을 막는다는 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증빙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추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합니다. <서울 고법 2002.8.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참조>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강종민 주무관(062-970-6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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