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반입이 금지되는 화약류는 무엇인가요?
2017-11-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 반입이 금지되는 화약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ㅇ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열차 반입이 금지되는 화약류는 총검단속법 상 화약, 폭약, 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입니다._x000D_ 그 밖에도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고압가스나 인화점이 섭씨 60. 5도 이하인 액체도 반입이 금지됩니다._x000D_ 또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가연성 고체나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그 밖의 가연성 물질도 반입을 금지합니다. _x000D_ _x000D_ ㅇ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김정봉(☏042-615-5868, kjbdoil@korea.kr)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