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2017-11-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회답

ㅇ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철도경찰이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등을 제공하더라도 허용됩니다. ㅇ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김정봉(☏042-615-5868, kjbdoil@korea.kr)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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