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의 건축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육청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교육청 제2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축 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차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가 가능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공공청사는 행정구역(경찰서의 경우는 관할구역을 말함)의 통합, 신설, 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 등 공공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닌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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