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4호, 도시형생활주택 2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2017-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 4호, 도시형생활주택 2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택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견실한 주택사업을 유도하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연간기준 내에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2 종류이상을 시공하는 경우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20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