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일부 철거하고 증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2017-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청사의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시설과 같은 용도로 증축하는 경우 철거면적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청사의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동시에 증축할 경우에는 철거된 건축면적을 기존면적에 포함시켜 전체면적에서 공제한 후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의미하여, 2020년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