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2017-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인지, 아니면 해당 공공법인의 시설 중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인지?
회답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