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으로 전문대학 이전 가능여부

2017-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전문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이전은 가능하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