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추인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