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는?

2017-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튜닝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는?

회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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