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위반 건물의 처벌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개특법 제3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개특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개특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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