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관한 입사 및 퇴사 등 현황 통보 기한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 관한 입사 및 퇴사 등 현황 통보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입사 및 퇴사 등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