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요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보수교육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받는 4시간의 교육과(해당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으로 4시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교육) 법령위반 운수종사자가 수시로 받아야 하는 8시간의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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