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가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자동차가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학교, 학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 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은 이용자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는 무상으로 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