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회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며, 1년간 세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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