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관에 추가적인 등화장치 설치
2017-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량의 외관을 꾸미기 위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자동차의 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안전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설치되는 등화장치가 운행 중 차량간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의사교환을 하는 장치이므로 타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화장치의 사용을 금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