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2. 개별기준 "차"의 처분기준에 따라 1회는 50만원, 2회는 75만원, 3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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