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및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동차의 사용제한과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