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차령제한 규정이 있는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차령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회답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기본 9년으로 제한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시 2년을 추가,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취지 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