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외버스가 인가노선과 달리 운행할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2017-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외버스가 인가노선과 달리 운행할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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