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가능 여부

2017-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에 요청하여 별도로 계상, 집행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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