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8-03-14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 점용 가능한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_x000D_ _x000D_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_x000D_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_x000D_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_x000D_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_x000D_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_x000D_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_x000D_ _x000D_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_x000D_ _x000D_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_x000D_ 2. 「선박법」에 따른 부선_x000D_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_x000D_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_x000D_ 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담당: 신영, 055-340-667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