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의 시 일반공법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2018-03-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특정공법 심의 요청 시 6개의 특정 공법을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가능한 특정공법이 6개 미만이여서, 6개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법을 포함시켜도 가능한가요??
회답
서울 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23.9.26. 개정) [별표7] "2. 심의 요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molit.calspia.go.kr)을 통해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6개를 선정(신기술 2개 이상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공법이 6개 미만(신기술 2개 미만 포함)이면 있는 수 만큼 산정하여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공법이 6개 미만이라고 일반공법을 포함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