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18-03-21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하천과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하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세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우선 개발하려고 하는 지하수 관정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따르지만 하천 인근(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의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 제7조의 2에 따라 하천관리청(홍수통제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인근 하천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2. 지자체는 하천관리청(홍수통제소)과 하천 수량에 대한 영향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3. 협의 결과에 따라 지하수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과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ㅇ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자원정보센터(홍성훈, 02-590-9976)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