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사비 등이 보상가능한가요?

2018-03-2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사비 등이 보상가능한가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이전비와 마찬가지로 동산이전비(이사비대상제외)와 이사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붙임 : 별표4 이사비기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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