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대상 업체
2018-03-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어떤 업체가 시공평가를 받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31호) 제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이행방식에 따라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받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실시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 실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관리과 황덕기(02-2110-687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