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요청 일부터 완료 일까지 대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2018-03-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려는데, 교평 심의 요청에서 완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회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심의 절차를 운영 했을 때 개략적인 소요 기간은 약 36일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심의 요청 접수 후 심의계획 수립(약 7일 소요) ② 심의 위원들의 안건 검토 및 사전의견 제출(약 7일 소요) ③ 심의 위원의 사전의견을 사업자가 검토하여 사전검토보완서 작성(약 7일 소요) ④ 심의 위원들의 사전검토보완서 검토(약 7일 소요) ⑤ 심의 개최(1일 소요) ⑥ 심의 결과 알림(약 7일 소요) 참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3항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4.1.14>"(부칙: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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