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점검 부실 측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2018-03-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 점검 부실 측정권한을 가진 자(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ㅇ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김정민 주무관(전화 02-2110-67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