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청구 후 몇일이내 선금수령이 가능할까요?

2018-03-2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와 공사계약을 맺고 선금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몇일이내가 수령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선금지급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18.6.30. 상반기에 한하여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5일이내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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