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
2018-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 □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
회답
□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 ㅇ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할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4조제1항)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설치사업 - 위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별표1)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란 다음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3조) 1. 굴착깊이(공사 지역내 굴착깊이가 다른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 말함.)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3조) 위의 16가지 대상사업 중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할 때 실시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관리과 박군랑 주무관(02-2110-688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