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2018-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건설기계대여시 현장별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대상은?
회답
ㅇ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가. 배경 및 개요 ㅇ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하여, -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나. 주요내용 ㅇ 보증대상, 보증금액 및 보증면제 (1) 보증대상 -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기계대여대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 등의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음 (2) 보증금액 - 현장별 보증서의 경우 * 계약기간 4월 이하: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 4월 초과: {(공사계약금액 x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4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의 경우 * 계약기간 4월 이하: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 4월 초과: {(건설기계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4 (3) 보증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어영진 주무관(전화 02-2110-67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