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2018-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회답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ㅇ 종전 발주자에서 원도급사-하도급사-건설노무자의 다단계의 임금지급체계를 발주자가 직접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바로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 ㅇ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17.12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ㅇ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사전차단하여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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