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의 소요시간

2018-03-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지하안전평가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답

□ 지하안전평가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ㅇ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3항) -협의를 요청받은 날이란 승인기관의 장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문서와 평가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봅니다. 다만, 문서와 평가서 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최종 제출일자를 협의요청일로 봅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0조)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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