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하여
2018-03-30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보도육교 승강기는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나요?
회답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하여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 고영훈(☎031-820-1760)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