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사업부지 진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03-3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진출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도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진출입을 계획하실 경우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와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적정하게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시어 우리 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수과 김상미(전화 031-820-17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