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2018-04-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해당되므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