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2018-04-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소액점용료에 대하여 징수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에 따라 점용료 부과금액(감면, 조정된 금액을 말함) 1만원 미만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제외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