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8-04-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토지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69-568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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